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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 낙태죄에 대해 알아보자. 헌법불합치?


안녕하세요. 오늘 4월 11일 낙태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낙태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 낙태죄 헌법 불합치


4월 11일 오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낙태죄는 지난 2012년에 헌재가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지 7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입니다. 2012년에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더 무겁게 본 것입니다.



11일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 1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심판에서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9명 중 7명이 위헌을 판단했습니다.




▶ 헌법불합치? 위헌?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이 사라지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재심을 하여도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낙태죄 사회적 인식


최근 정부의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 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최근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선고가 예정되었을 때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낙태가 왜 죄가 되느냐?', '낙태죄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태아도 생명이다', '태아를 죽여도 상관 없는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7대2로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여성의 기본권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